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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573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E 소재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이다.

(1) 골재 채취법위반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F, E 3,351㎡ 의 잡종지 및 대지에 골재 선별기, 로 우 더, 굴삭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 선별기를 이용 모래 275㎥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까지 골재 45,028㎥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경부터 2015. 4. 13.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F, E 3,351㎡ 의 잡종지 및 대지에 골재 선별기, 로 우 더, 굴삭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 선별기를 이용 위 (1) 항 기재와 같이 모래를 생산하고 골재야 적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골재 채취업 등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환경 관련 신문의 기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을 거론하면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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