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바,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경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소재 나 대지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25톤 덤프트럭 1,800대 분 도합 21,600㎥ 규모의 토사를 주식회사 D로 부터 넘겨받아, 위 나 대지에 적재해 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모래 선별기 1대를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 600대 분 도합 7,200㎥ 가량의 모래를 선별한 후, 그 시경 이를 덤프트럭 1대 당 20만 원씩 도합 1억 2,000만 원 가량에 판매함으로써, 골재 채취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골재 운반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0. 21. 경 위 골재 원료를 넘겨받아 자신이 현금화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5톤 덤프트럭 10대 분 170㎥ 가량의 모래를 선별한 후, 그 시경 이를 덤프트럭 1대 당 8~25 만 원씩 도합 1억 원 가량 판매함으로써, 골재 채취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골 재선별 신고 사항 확인)
1. 질의 회신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 골 재를 채취하지는 않고 단순히 선별 및 판매’ 만 하였으므로 골재 채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즉, 선별 및 판매행위는 골재 채취 법상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도 하였으나, 골재 채취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 골재 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ㆍ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