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5. 12. 경 컨테이너, 판넬ㆍ목조로 주방 ㆍ 주거 50㎡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돼지 사육시설은 50㎡ 이상 1,000㎡ 미만, 닭 사육시설은 200㎡ 이상 3,000㎡ 미만, 개 사육시설은 60㎡ 이상인 경우에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2.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1,793.28㎡( 계사 585㎡ ×1 개소 및 250㎡ ×1 개소, 돈사 585㎡ ×1 개소, 견사 356㎡ ×1 개소 및 17.28㎡ ×1 개소) 상당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진술 조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황사진, 확인 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정정 고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축 분뇨 법위반 전력 보고, 피의 자의 개발제한 구역 법위반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