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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한방병원을 개설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 겸 상담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 초순경 위 병원에서 사실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I가 2016. 9. 2. 경부터 2016. 9. 17. 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간호 일지를 I에게 교부하였고, I는 2016. 10. 10.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4 명의 환자들이 2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3,782,56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9월 말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 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I( 입원 등록 기간 2016. 9. 2. 경부터 2016. 9. 17. 경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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