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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고단3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2. 15. 경부터 2011. 6. 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H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1. 7. 1. 경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I 의원으로 변경한 후 2012. 10. 3. 경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 경부터 위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위 병원의 사무 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 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고,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 확인서 또는 실제 입원 일수를 초과한 내용의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 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0. 6. 22.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J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7. 5. 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마치 2010. 6. 22. 경부터 2010. 7. 12.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0. 7. 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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