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편취의사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입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피고인들을 진료한 병원 의료진의 입원결정에 따라 입원하였고, 위 병원들의 의료 급여 청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청구 내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류평가만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평가는 불합리하여 증명력이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