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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한의사,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광주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를 지급 받거나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 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30. 경 위 병원에서, F가 병원에 입원 접수만 하였을 뿐 외출 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7. 20.까지 21 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급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료 급여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 급여에 관한 업무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21. 요양 급여비용 54,8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부터 2017. 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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