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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53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등 총 5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특정일 여러 보험회사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분산하여 가입하고, 입원하게 될 경우 1일당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퇴원 시에는 다수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09. 3. 1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14일간 입원으로 정상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2009. 3. 17. 피해자 E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19.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5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8,868,20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 입원으로 정상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경부 및 등 근막통증증후군으로 21일간 입원한 후 2011. 5. 27.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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