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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0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113,53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4. 경 울산 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방어 동 )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 중공업( 이하 ‘ 현대 중공업’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한 후 2001. 1. 1. 경 현대 중공업 해양사업본부 F 부 차장으로, 2006. 1. 1. 경 같은 부서 부장 대우로, 2010. 1. 1. 같은 부서 부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2015. 2. 2. 경까지 근무를 하면서 현대 중공업에서 제작한 원유 시추선 등 무동력 해상 구조물을 해외 발주처 등으로 이동시킬 때 이를 예인하여 가는 원양 예인선 업체와 현대 중공업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G(G, 일명: H) 은 싱 가 폴 소재 원양 예인선 업체인 I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외국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해외 원양 예인선 업체와 현대 중공업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G으로부터 I가 현대 중공업과 해상 구조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운송대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I의 국내 대리점인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 K을 통해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K으로부터 I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J 명의 외환계좌로 송금한 34,729.72 달러를 환전 ㆍ 출금한 45,044,446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248,113,53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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