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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1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12. 경 F에 입사하여 2001. 4. 경 나주시 G에 있는 H로 전적하였고, 2012. 3. 2. 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홍보 전력 차장 및 팀장, 2012. 11. 26. 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대외협력팀장, 2015. 2. 6.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종합조정실장, 2016. 10.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경영지원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이후 계속하여 H에서 홍보 업무를 책임져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서 일명 ‘ 가라오케 ’라고 불리는 형식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2. 초경 손님 대 주점 사장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H 계약규정, 회계규정에는 추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담당부서 인 재무 팀에 계약 의뢰를 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출부서 인 재무 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대금을 지출하며 ,H 는 재직 중인 직원이 설립한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담당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홍보 부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재무 팀에서는 증빙자료만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속칭 ‘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납품이나 용역이 없었던 거래에 대해 그 ‘ 페이퍼 컴퍼니’ 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또는 실제 납품이나 용역이 있지만 실제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실제 납품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 페이퍼 컴퍼니’ 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 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를 재무 팀에 제출하여 H로부터 거래대금 전액 또는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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