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는 해상 운송업, 선박 대여업, 원양 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원양 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인 E의 전무이사 이자 수산본부장이다.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위 ‘ 편의 치적’ 형식의 선박 취득 및 해외 원양 어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는 한편, 2006. 경 지인 F의 이름을 빌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 ’라고 한다 )에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라고 한다) 인 G LTD를 설립하고, 2008. 8. 28. 경 싱가포르에 H LTD(2010. 6. 21. 경 I LTD로 명칭 변경 )를 각각 설립한 다음 위 각 해외 법인 명의로 싱 가 포 르 소재 J LTD( 이하 ’J 은행‘ 이라고 한다 )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0. 10. 경 BVI에 피고인 B의 명의로 SPC 인 K LTD를 설립하고 L LTD 은행( 이하 ‘L ’라고 한다 )에 계좌를 개설하여 두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년 경 선박을 수입하면서 선박 수입 가격을 부풀려 조작하고 부풀려 진 대금 전체를 D의 국내계좌에서 위와 같이 해외에 F 명의로 설립한 SPC 명의의 싱 가 포 르 소재 J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등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도피시킨 다음 이를 재차 다른 해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5. 경 국내외 항의 화물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 베리 아의 M LTD로부터 냉동 운반선 N 호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 가격이 미화 4,043,500 달러 임에도 미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