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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6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C에게 “ 현대 모비스와 화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 모비스가 아산시부터 부산시까지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데, 위 구간에서 주 5 일간 자동차 부품을 운송해 주면 그 대가로 월 680만원을 지급할 테니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화물 운송 계약금 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 모비스와 화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 모비스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아산시부터 부산시까지 운송하는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물 운송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5. 4. 19. 50만원, 2015. 4. 26. 450만원 합계 500만원을 화물 운송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G에게 “ 현대 모비스와 화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 모비스가 평택시에서 양산시까지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데, 위 구간에서 주 5 일간 자동차 부품을 운송해 주면 그 대가로 월 680만원을 지급할 테니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자.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화물 운송 계약금을 200만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2012년 식 14 톤 윙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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