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 및 금원 지급 부분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4. 10. 18. 충남 당진군 N 임야 3,306㎡에 관하여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는 이후 충남 당진군 O 임야 3,306㎡로 등록전환되었다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2006. 12. 13. 채무자 P, 채권최고액을 366,000,000원으로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2006. 12. 13.부터 30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Q)을 받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6. 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2.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 등의 각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선정자 I 선정자 ㈜ J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 원고 지분 442.17 /2,950 744.17 /2,950 425.17 /2,950 425.17 /2,950 424.17 /2,950 489.15 /2,950
마. 한편 피고 B는 2006. 1. 24.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 3. 20. 허가기간을 2007. 4. 30.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