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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충남 금산군 G 답 995㎡, 충남 금산군 H 답 772㎡(이하 위 2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합병 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충남 금산군 H 답 772㎡에서 2014. 5.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분할 후 남은 H 답 527㎡와 충남 금산군 G 답 995㎡는 2014. 7. 1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나. 모인 I은 1998. 10.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 원고들과 피고 E 및 J이 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 E은 2007. 1. 24. 이 사건 합병 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시행 2006. 1. 1.,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375호로 1990.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E은 피고 F에게, (1) 2014. 4. 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95㎡(2014. 8. 1. 합병되기 전 충남 금산군 G 답 9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4852호로 2014.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 2014. 5. 7. 같은 부동산의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27㎡(2014. 8. 1. 합병되기 전 충남 금산군 H 답 52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508호로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3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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