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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03 2016가단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청양군 C 임야 32,43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6. 1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D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D 명의로 2010. 11. 22. 분할 전 충남 청양군 C 임야 32,43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4.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충남 청양군 C 임야 32,430㎡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D로 하여금 2013. 8. 28.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게 하였다. 라.

분할 전 충남 청양군 C 임야 32,430㎡는 2013. 10. 2. 충남 청양군 C 임야 27,854㎡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충남 청양군 C 임야 27,854㎡는 2014. 9.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충남 청양군 E 임야 4,876㎡로 분할되었다.

충남 청양군 E 임야 4,876㎡는 2014. 9. 22.~23. 사이에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수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금 총액은 ‘차명(임대차) 없음’으로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명의신탁이라 등기원인은 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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