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X 답 141평 중 Y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U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