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U 도로 132㎡ 중 별지 각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9. 5.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한민국은 1957년경 경주시 V 및 W 일대에 X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분할전 경주시 U 답 455평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1957. 10.경 위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 Y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엿다.
나. 그 후 분할전 경주시 U 답 455평은 1958. 12. 20. ‘경주시 U 답 40평’(당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경주시 Z 답 41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1958. 1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1급국도로 노선지정된 1963. 2. 5.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AA, 망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망 AA는 2002. 3. 28. 사망하여 피고 1과 피고 13 내지 20이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망 AB은 1993. 5. 26. 사망하여 피고 2 내지 12가 별지 1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이 사건 도로를 1999. 5. 22.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9. 5. 22.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9. 5.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19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