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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31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Y 전 102㎡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P,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P, U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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