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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553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O 답 4,040㎡ 중 별지2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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