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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2 2016가단455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W 답 1,789㎡, X 답 1,958㎡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부여군 W 답 1,789㎡, X 답 1,958㎡의 소유권자이다.

망 Y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57. 3. 6. 접수 제6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

따라서 Y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K, P, R, U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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