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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09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파인리조트(이하 ‘파인리조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파인리조트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3. 7. 10. ~ 2014. 7. 10.까지로 하여 파인리조트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34-1 소재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4. 3. 1. 19:50경 이 사건 스키장의 중급 코스인 오렌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사고를 당한 직후 걸어서 슬로프를 내려와 그곳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뒤인 2014. 3. 3.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2014. 3. 25.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총 길이 약 340m인 오렌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약 1/3 정도 내려온 곳의 눈이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스키가 눈에 박혀 무릎이 꺾이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사고 당일은 파인리조트가 스키장을 폐장하기 하루 전날로서 매우 따뜻한 날씨여서 눈이 많이 녹아 슬러쉬의 상태로 있었는데 파인리조트는 눈을 보충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여 사고 장소가 심하게 패여 있었고, 스키를 금지하도록 안내하거나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파인리조트는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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