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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9. 3. 21.까지 연 24%, 2019.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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