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9. 3. 21.까지 연 24%, 2019.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9. 3. 21.까지 연 24%, 2019. 3.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