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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140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28,926원 및 그 중 84,521,632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12. 13.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 동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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