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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40590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E에 대한 소는 2016. 4. 14.자로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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