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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300,000원, 원고 C에게 8,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주식회사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E에 대하여는 2019. 8. 4.,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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