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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8가단523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6,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3.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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