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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2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81,9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1,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2019. 11. 1. 취하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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