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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노25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제압하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고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A를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도 인권 지킴 이단을 구성하여 운 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였고, 조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A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목적은 그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양형에 참작할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이를 들어 폭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가격하거나 몸통을 내리누르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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