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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3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명절 선물과 짐 가방을 들고 있고 양쪽 옆으로 여성이 앉아 있는 바람에 조금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어이가 없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누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신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가할 정도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자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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