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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3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피켓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 끈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심 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행위는 피켓을 훼손한 피해자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폭행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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