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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및 상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고의라 함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손으로 자신의 배 부분을 밀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물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놓친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린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고, 이로 왼팔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과 강도의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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