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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리스회계에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2]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갑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죄 부분

(1)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만약 이 사건 회계처리 당시에 기업들이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상의 기준 및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된 실무 관행이었다면 그러한 실무 관행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이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당해 리스의 경제적 실질이 금융리스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이유의 설명도 없이 보편화된 실무 관행에 따른 리스회계처리기준의 해석상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가 당시 적용되던 구 리스회계처리기준(이하 ‘리스회계처리기준’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즉,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원가의 1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리스물건을 양수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어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당시 널리 통용되던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정하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가액’으로 구매할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리스물건을 구매할 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 소정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당시 적용되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정의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가 5년이고, 따라서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5년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 1, 2는 보충상고이유서에서, 1993. 3. 30. 리스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어 1994년도 이후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약정이 있는 경우 그 재리스기간을 가산한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재리스기간 1년을 가산할 때 리스기간이 6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종료시점에 양수 또는 재리스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종료시점에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약정을 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기준, 구 리스회계처리기준과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상의 기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와 같은 사정은 해당 기업체의 신용도를 판단함에 있어 보통 중요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결산결과를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식회계하였다고 보아 기망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피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진실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출이나 회사채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그 조건을 훨씬 더 불리하게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피해 금융기관들의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죄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리스물건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와 공모한 다음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물건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이익을 산출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설사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실제로 리스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무제표의 기재와 달리 정상적인 매출이익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이익으로 계상하는 행위는 적절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리스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공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분식되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공매출과 분식회계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1, 2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형법 제39조 제1항 의 개정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게 그 판시의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 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 법률을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 1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3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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