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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9717
재매입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04,903,056원, 피고 B는 124,122,676원, 피고 C은 118,173,73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9. 소외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D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공급하는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의료용 기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D에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D에 인도하였다.

취득원가(리스금액) 526,000,000원 계약보증금 52,6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2,718,102원 연체이자율 연 25% 제21조(계약의 해지) ④ 리스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리스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4. 1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물건 중 피고들 각 공급물건(피고 A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피고 B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 피고 C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매입회사(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피고별 구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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