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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19나1083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피고의 피용 자로 볼 수 있는 B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악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로 고려함이 상당한 점은 제 1 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나 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제 1 심판결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6. 5. 6.부터 2017. 8. 1.까지 ‘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ㆍ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 ’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위 자동차의 가격과 동급 차량의 장기 렌트비용 등을 고려할 때 ‘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위 자동차의 리스 이용료 상당액’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 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면서, ‘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는 해당 기간의 감가 상각 액 상당에 그쳐야 한다’ 거나 ‘ 원고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취득한 이익은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리스 이용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 물건을 사용 ㆍ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리 스물건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려는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본질적 기능이 있는 금융 리스에 비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운용 리스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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