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6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리스물건을 설치하여 원고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리스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리스료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상의 다른 채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기계 1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리스물건은 위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취득원가 108,000,000원, 리스물건공급자 C(B),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구분 금융리스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리스물건을 수령하였으니 물건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리스물건수령증 및 물건대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8. 29. 리스물건 이전설치에 다소 시일이 걸림에 따라 피고가 먼저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는 2014. 10. 8.부터 2015. 5. 7. 사이에 17,243,551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시설대여(리스)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