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부터 01:2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 요청을 함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임마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개새끼야 조상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지랄하고 있네”, “이번에 한 번 해보자”, “임마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좆같은 새끼”, “야 임마, 돌아이 같은 놈이, 내가 네보다 훨씬 선배다, 개새끼도 아이고, 고개 안숙이나, 시발꺼 눈까리를 어디에 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술주정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오히려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