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5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1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함안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경위 D, 경사 E에게 "임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데스크에 놓여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순찰차량으로 자신을 집으로 태워 달라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 법원 2014고단30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