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가려다가 서울택시이니 하차해 달라고 요구를 받게 되자 계속 하차를 거부한 채 시비를 걸었고, 할 수 없이 D가 위 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 경위), 같은 피해자 G(31세, 순경)이 위 파출소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서울택시라서 인천에 가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가 되지 않는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설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D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온갖 욕설을 하였으며, 이때 피해자 F가 제지하자 “야, 너 뭐야. 이 개새끼들아. F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이 만류하자 “야 이 개같은 놈들, 죽을래! 개새끼야. 법조문 대라고. 야 이 씨발.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D 및 여러 명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