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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5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 등 파출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임마, 똑바로 일 처리해, 안 그럼 나한테 죽어 이 개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니가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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