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6: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12:30경 위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류 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6. 13. 14: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이새끼 미친새끼 돌아이 새끼 모가지를 잘라삘라 인터넷에 올린다 돌아이 새끼 재수없는 새끼 병신같은 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