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00: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누워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자 손님 및 종업원 등 약 10명이 듣는 가운데 느닷없이 “ 야 짭새새끼야.”, “ 네 월급은 누가 주냐.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 좆만한 새끼가. 돌아이 새끼네.
너희들은 국민 피 빨아 먹는 새끼들밖에 안돼, 쓰레기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주점의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