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2012. 1. 18./ 제1109077호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Implants for osteosynthesis, ortheses, endoprostheses and organ substitutions, anchors for endoprostheses, anchors for dental protheses, articular surface replacement, bone spacers, hip joint balls, acetabular shell, acetabular fossa and knee joint componen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가운데가 파인 핑크색 반구형으로 구성된 입체상표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3. 5. 6. 상표법 제70조의2에 따라 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2013원3455호),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가운데 둥근 홈이 형성된 반구 형상으로 된 입체적 형상에 명암이 가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