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11.21 2014허520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109076호/2012. 1. 18. 2) 구 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Implants for osteosynthesis, ortheses, endoprostheses and organ substitutions, anchors for endoprostheses, anchors for dental protheses, articular surface replacement, bone spacers, hip joint balls, acetabular shell, acetabular fossa and knee joint componen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핑크색의 단일 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3454호로 심리한 후 2014. 5.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핑크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인식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핑크색 미국 펜톤사에서 제작한 색표집의 코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