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3-0030694호/ 2013. 5. 10. 2) 구성(입체상표): , , (평면도), (저면도)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Mineral waters), 탄산수(aerated waters), 비알콜성 음료(non-alcoholic drinks), 비타민/미네랄/허브가 들어있는 과일음료(fruit drinks including those containing vitamins, minerals and or herbs), 비타민/미네랄/허브가 들어있는 과일주스(fruit juices including those containing vitamins, minerals and or herbs), 음료제조용 시럽(syrups for making beverages), 음료수 제조제(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비의료용 아이소토닉음료(isotonic beverages [non-medicated]), 에너지음료(energy drinks). 4) 출원인: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 또는 그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거나, 상품 또는 그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음료 등의 지정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의 일반적인 형태에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4원5183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7. 10. 이 사건 출원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