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3. 2013원49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113627호/2012. 1. 18. 2) 구 성 : (입체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Implants for osteosynthesis, ortheses, endoprostheses and organ substitutions, anchors for endoprostheses, and anchors for dental protheses, articular surface replacement, bone spacers, hip joint balls, acetabular shell, acetabular fossa and knee joint componen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가운데가 파인 4개의 핑크색 반구 형상으로 구성된 입체상표로, 비록 문자 등이 반구형표면에 표시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모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4945호로 심리한 후 2014. 3.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그 입체적 형상을 보면 ‘고관절용 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에 가미된 색채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색상에 불과하며, 입체상표에 부기되어 있는 문자 부분 ’‘가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체상표의 식별력 유무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