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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1 2014허519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109213호/2012. 1. 18. 2) 구 성 : (입체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Implants for osteosynthesis, ortheses, endoprostheses and organ substitutions, anchors for endoprostheses, and dental protheses, articular surface replacement, bone spacers, hip joint balls, acetabular shell, acetabular fossa and knee joint componen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태의 하나인 가운데가 파인 반구형의 형상에 단순히 핑크색 색상을 결합한 입체상표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3453호로 심리한 후 2014. 5.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그 입체적 형상을 보면 ‘고관절용 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에 가미된 색채는 ‘핑크색 또는 분홍색’ 정도로 인식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입체적 형상에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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