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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15898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1. 16.경「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된 평택시 도일동 일대(이하 ‘평택종합유통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 창고용지, 화물터미널용지, 상류용지 등으로 구획한 후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8. 6. 24.경 평택종합유통단지 중 화물터미널용지인 평택시 도일동 1170-2 잡종지 16,473.80㎡를 4,317,252,840원에 취득하고, 2008. 7. 11.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9.경 피고로부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2007. 8. 3. 법률 제8616호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제9조에 의하여 물류터미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화물터미널’에서 ‘물류터미널’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건설에 대하여 공사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2. 24. 운수시설 2,763.2㎡를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3. 2. 25.경까지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인 물류터미널 등(이하 ‘이 사건 물류터미널’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별지 1 건축물현황도 참조). 다.

원고는 2010. 12. 23.경 위 토지 중 1,326.36㎡ 지상에 주유소 건물(면적 : 441.93㎡), 주유기 5기, 저장조 6기의 주유시설 별지 1 건축물현황도 중 B, C동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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