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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통단지법’이라 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4.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구 화물유통촉진법이 통합되어 신설,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물류시설법 제정 이후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유통단지개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유통단지사업(이후 물류단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유통단지(이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행정부처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 장관 명칭 변경)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1년경 부산 서구 E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원양업체 등 13개 업체는 30억 원을 출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F 명의로 매립신청을 하여 매립공사를 하던 중 건설교통부에 위 매립지를 유통단지법상 유통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1998. 12. 18.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산 서구 G 등 일대 201,920㎡를 시행자를 F로 하여 H 유통단지로 지정하였고, F은 위 부지 내 각 토지를 유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나누고 각 부지의 용도를 냉동냉장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다.

2001. 4.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 매립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하였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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