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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66576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장설립승인 전후의 경위 1) 원고는 별지 <표> 기재 15필지(이하 별지 <표>의 순번 1번 내지 14번의 14필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 과자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3. 21. 피고에게 착공예정일을 2005. 4.경, 준공예정일을 2007. 3.경으로 정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5. 4. 1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장설립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

공장신설승인조건

1.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9.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6. 30.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해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1호), 경기도지사는 2011. 6.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 제22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B 토지 일대 827,748㎡를 C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고 한다

)로 지정고시하였으며(경기도 고시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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