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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60713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분양아파트 공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5. 서울특별시 고시 B로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 송파구 C 일대 515,116㎡를 ‘D 유통단지’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SH공사(피고) 개발기간 : 유통단지지정 고시일부터 2007. 12. 31.까지

나. 피고는 2005. 2.경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의하여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주거 소유자에 대한 ‘주거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대책 (이주대책 기준일 2004. 8. 10.) 구 분 이주대책기준 가 옥 소 유 자 허가주택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①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소유자로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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